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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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험,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 실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8.07 14:13 조회 2,734
장애인차별폐지연대, 노인요양보험 장애인 포함 방식 폐지. 사업비 바우처보다 직접지급방식 촉구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지난 7월 6일 밝혔다.

장애인장기요양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와 비슷한 것으로서,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말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에 등급 판정이 끝나면 오는 9월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여 장애인.시민단체들이 꾸린 '장애인 사회서비스 권리 확보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노인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은 본인부담금이 15%로 비용이 올라가고, 영리기관까지 요양서비스를 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갑자기 이 방안을 끼워 넣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기존의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의 합의를 뒤엎고 노인요양보험방식의 기만적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복지부의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이는 서비스는 줄고 자부담은 느는 어처구니없는 음모"라고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보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을 폐지할 것과 함께 바우처 수수료제도가 아닌 사업비 직접지급방식의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했다.

-2009.08.01 부산사회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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