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등 온라인 자가검진 및 정신건강상담(온라인, 전화, 내소상담)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상담, 위기관리, 외래치료 동행,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

    자살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자살시도력이 있는 자살고위험군을 위한 상담, 외래치료 동행,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

  • 센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요?

    본 센터에서는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부산진구 주민(성인일반상담, 아동 및 청소년상담)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전화 · 내소 · 방문상담 /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
    (※ 내소 및 방문상담은 담당자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이용시간 - 월~금 /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 제외)

  • 센터 이용료는 없나요?

    본 센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정신과적 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신과적 진단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본 센터에서는 진단 관련하여 성인 및 아동ㆍ청소년의 일차적인 정신과적 상담 및 치료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상담은 본인 및 보호자가 센터에 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현장방문도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일 경우 본 센터에서 일정금액의 의료비 지원 및 심리검사 지원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병원기록 때문에 취업에 영향이 가지 않나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기록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의거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가 없이 제 3자에게 환자에 대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이나 문서제출 명령이 있거나, 병역법, 국민연금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등 일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센터에서도 진료나 약 처방이 가능한가요?

    센터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 및 약 처방은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의료기관 으로 연계해드립니다.

  • 보험가입에 제한이 되나요?

    신체적 질환도 단순 감기나, 장염 등은 보험가입 심사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가입에 제한이 되거나 질환과 연관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문제도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 최근 진료를 받았더라도 치료종류 및 소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료 후 3년 이상이 지났다면(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병의 경과, 현재 상태, 사회활동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부적으로 입원보장, 실손보장도 정신건강의학과 질병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실비지원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약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용] 양찬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018.05.05.),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신의학신문

  •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내성이나 중독성이 생기지는 않나요?

    정신과 약물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증상 및 면담을 통해 증상조절의 필요에 따라 처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자체가 중독성이나 몸에 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의 치료약은 우리 뇌의 신경전달물질 조절에 쓰이므로 중독의 개념과는 별개이나, 일부 수면제나 항불안제의 경우,
    먹으면 내성이 생기는 약이 있으므로 사용 기간과 용량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치료비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적합한 시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소득기준 : [응급, 행정, 외래치료]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4인가족의 경우 월소득 5,852천원 이하)
    · 지원종류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장소 -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내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일 경우 본 센터에서 일정금액의 의료비 지원 및 심리검사 지원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상담/문의전화상담·문의전화051.638.2662
051.631.0345

운영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24시간 위기상담24시간 위기상담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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