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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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예방 강화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03.21 09:52 조회 4,543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예방 강화
-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및 작업요법,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현행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작업요법이나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3월21일 공포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예방에 중점을 둔 2005년도 및 2007년도에 각각 제출된 정부안과 5개 의원 발의안을 통합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이 법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5년간 시설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시설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본인의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여, 1인의 동의에 의한 불법입원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의 장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 신상정보조회를 의무화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중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후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9년 3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재산문제로 인한 불법입원·시설내 부당한 노동행위나 격리·강박 등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8년 4월까지 정신의료기관등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565,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홍보담당관실 박주현
게시일 2008-03-20 11:41:00.0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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