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자살유족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민 중 자살로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을
잃은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살 유족에게 작지만 필요한 위로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시기 : 2024년 4월 ~ 11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 대상 : 1년 이내 자살로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을 잃은 자살 유족
* 2촌 이내 혈족 :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녀
지원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및
경제적 지원 등
지원 방법 : 사후행정처리비 기준 최대 한 달 소요
(1월 신청분 -> 1월 말 일괄 지급)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은
4촌 이내 혈족까지 가능
지원 절차 : 상담 예약 -> 초기 상담 -> 센터 등록 및 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 제출
-> 자살유족 서비스 지원
* 상담예약 필수
문의 : 자살예방팀 자살유족 마음건강 지원사업
담당자 이수진 070-5066-1069
첨부파일 : (유족용)자살유족경제적지원신청서.hwpx 54.49[KB]